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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공지] 일부 의약품 통관금지 중요 안내
2023-04-28 13:22:42
미녹시딜(MINOXIDIL) 성분이 함유된 탈모방지 및 치료제는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4월 20일 경부터 세관 식약처 협업팀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.

섭취용이든 피부도포용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며,
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.

본 제품 외에도 타이레놀과 TUMS제품 등 아세트아미노펜(Acetaminophen)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
유해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통관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해당 물품 발견 시 현지 내 폐기 또는 판매처로 반송 처리를 해야 하며,
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상품의 신청인에 부담합니다.

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